특허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신규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구성의 차이가 있으면 보통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진보성: 기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비해 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은 요건이 좀 애매한데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구성의 차이가 특정한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3.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의 불편한 점이나 위험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완한 내용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건 심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