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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어새207
현명한저어새20723.03.22

자동차 이전시 이전비용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수소차량 2019년식 넥쏘입니다. 제명의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바꿀려고하면 무상증여로 증여세 내는게 저렴할까요. 현시세로 적용 7% 취등록세등내는게 이익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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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이 직계비속(자녀, 손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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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비교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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