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23년도에 집을 구입할 경우, 21년도~22년도의 월세 세액 공제를 23년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내는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세액 공제를 받는 시점에도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월세를 세대주의 통장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