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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봉고1
정직한봉고122.12.10

주택 구입 후, 이전의 월세 세액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23년도에 집을 구입할 경우, 21년도~22년도의 월세 세액 공제를 23년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내는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세액 공제를 받는 시점에도 무주택자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월세를 세대주의 통장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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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자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후 과세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아닌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월세 납입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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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1년과 22년에 무주택세대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면 23년에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23년에 경정청구가 적용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월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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