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2021년 6월까지 전월세에 살다가 7월 주택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살았던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저축이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배우자의 청약저축도 주택을 구입하면
공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주택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021년도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일 경우에만 주택월세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