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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

월세 살다 자가 구입을 했으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2021년 6월까지 전월세에 살다가 7월 주택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살았던 기간의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저축이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배우자의 청약저축도 주택을 구입하면

공제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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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주택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