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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무지18
푸른꽃무지1820.05.25

자녀 학자금대출 상환용도로 지급할 경우 지출 신고?

구직 중인 성인 자녀에게 학자금대출 상환용도로 용돈(? 이 경우 용돈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을 1천만원 지급하려합니다.

구직 중에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어보여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인자녀에게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인자녀의 증여세 과세 기준이 10년동안 누적 5천만원이라고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맞나요?

1-1. 그렇다면 앞 일까지 포함하여 성인자녀에게 준 돈이 총합 6천만원일 경우,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건가요?

1-2. 총 지급액이 10년동안 3천만원이라면 증여 신고 등의 과정(1-1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을 진행해야하나요?

2.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기에 지출증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지급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2-1. 자녀가 학자금대출 상환했다는 확인서, 또는 상환내역서(통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를 보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주실 모든 회계사님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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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27일 증여할 경우 8월 31일까지)

    1-2. 무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차후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업용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이 존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1.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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