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대출 상환용도로 지급할 경우 지출 신고?
구직 중인 성인 자녀에게 학자금대출 상환용도로 용돈(? 이 경우 용돈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을 1천만원 지급하려합니다.
구직 중에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어보여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인자녀에게 1천만원을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인자녀의 증여세 과세 기준이 10년동안 누적 5천만원이라고 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맞나요?
1-1. 그렇다면 앞 일까지 포함하여 성인자녀에게 준 돈이 총합 6천만원일 경우,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건가요?
1-2. 총 지급액이 10년동안 3천만원이라면 증여 신고 등의 과정(1-1 질문에 대한 답변의 과정)을 진행해야하나요?
2.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기에 지출증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지급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2-1. 자녀가 학자금대출 상환했다는 확인서, 또는 상환내역서(통장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를 보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답변 주실 모든 회계사님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27일 증여할 경우 8월 31일까지)
1-2. 무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차후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업용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이 존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1.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