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20대 성인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실손보험료, 종합보험료
월 12만원정도 아빠통장으로 대납해주고 있고
청약저축 월 10만원 대납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독립을 하려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
5천만원 이하에서 현금지원을 해주려하는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금과 청약통장 대신 내준것도
현재 증여로 인정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들은 모두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