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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꾀꼬리153
친절한꾀꼬리15323.09.13

성인자녀 현금지원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는 20대 성인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실손보험료, 종합보험료

월 12만원정도 아빠통장으로 대납해주고 있고

청약저축 월 10만원 대납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독립을 하려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

5천만원 이하에서 현금지원을 해주려하는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금과 청약통장 대신 내준것도

현재 증여로 인정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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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내용들은 모두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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