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 현금지원 증여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는 20대 성인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실손보험료, 종합보험료
월 12만원정도 아빠통장으로 대납해주고 있고
청약저축 월 10만원 대납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독립을 하려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
5천만원 이하에서 현금지원을 해주려하는데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금과 청약통장 대신 내준것도
현재 증여로 인정되는 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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