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성인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매 달 생활비로 부모님께 50만원씩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11개월정도 됐는데 증여세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찾아보니 직계비속은 10년 동안 오천만원이면 공제라던데, 이게 경제활동하는 성인 자녀에게도 해당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돈을 버는 성인 자녀가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받은 소액의 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