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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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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성인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을 했는데 매 달 생활비로 부모님께 50만원씩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11개월정도 됐는데 증여세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찾아보니 직계비속은 10년 동안 오천만원이면 공제라던데, 이게 경제활동하는 성인 자녀에게도 해당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돈을 버는 성인 자녀가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받은 소액의 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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