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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파2
캠파222.02.05

안경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경구입비 따로 영수증 받아야 하나요?

안경원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따로 안경점에서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따로 받아서 첨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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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안경구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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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 조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따로 증빙제출하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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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구입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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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안경원 구입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올라와 있다면,

    안경원에서 안경구입비용 영수증을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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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을 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에 안경지출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안경점에 직접 영수증 요청을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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