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카드결제한 안경구입한것도 따로신고하지 않아도 의료비로 포함되나요?
안경은 의료비 포함인거로 아는데 따로 신고안해도 자동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점에선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 한도)
만약, 안경 구입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시 의료비 공제내역 화면에서 안경구매정보를 누르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결제방법으로 구입 시에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안경구입처의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 해보고 없으면 안경점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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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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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의료비에 안경구매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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