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에 시중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위에 질문이 만약 안 된다면, 법원 내에 위치한 특수점포들에서는 업무 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한다향제비149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은행 휴무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업무가 가능하고
방문하거나 그럴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젊은망둥어200입니다.
은행업무는 볼수가 없답니다
근로자의날에 같이 쉬어요
저도 쉬고 싶은데 못쉬어요
아쉽네여
안녕하세요. 맹맹벌나비948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장이라서
업무를 볼수없으니..미리 보는게 좋을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근로자에 날에 은행이 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관공서에 있는 은행은 업무를 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은행이 업무하지 않아 은행업무를 보지 못합니다.
다만, 관공서 소재지에 있는 은행은 운영을 한다고 하니 주위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이 업무를 하는지 찾아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