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는 5월1일이 노동자의 날이라서 쉬는날인데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권도 노동자의날에 직원들이 쉬는날인지 은행영업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따라 금융권은 쉬게 됩니다. 은행과 증권회사들도 쉬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도 쉽니다. 따라서 주식거래나 채권거래도 중지되며 다음날부터 정상거래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도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도 같이 휴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경우도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영업을 하지 않으며, 해당일에는 노동조합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참석을 해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금융권 노동자들도 쉬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휴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무를 생각하신다면 미리 받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은행 역시도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 이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여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쉬게 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원의 경우도 노동자에 해당되기 떄문에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전국은행이 노동절에는 문을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등이
영업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 됩니다.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