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매길때 제가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떄 보통은 보통징수로 매겨져서 나오던데 이를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유해주시면 감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지가 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상 납세자가 종부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 소유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 과세제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종하부동산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