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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절세할 건 없어 보이긴 하고, 이미 낸 경우라도 신고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나오게 되면 몇 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소득, 세액공제를 할 게 없어서 절세할 게 없어 보이는데 신고한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을 하시면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1주택 특례세율 등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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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알고계신 것 처럼 고지납부세목이기에 고지서 상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합산배제 등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고지가 잘못되어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고지된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신고 시에도 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별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해당내역을 세무서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면
수정하여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감면사유(주택건설업 또는 임대사업 등)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수정된 고지서를 재발송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