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자금출처조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구청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며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 여부가 의심될 경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