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 주택
접수일자2017년8월16일
등기원인및일자 2017년8월14증여
곧 입주 하는대 2년 실거주 후 신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12억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세금 납부 하면되는건가요?
2017년 8월이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소멸되어 매도시점 부동산 정책 적용인가요?
증여에 관련에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증여받을때 증여세 부담 완료)
혹시 매도 하더라도 언제쯤 정리하는게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유10년 거주10년 40%씩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대요 보유10년이 증여일자로부터 10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