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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돈 안갚는 사람 돈 훔치면 정당방위에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서 만원을 안 갚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로 안 갚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소액이라 사기죄로 고소도 안되고 민사소송도 소송비용이 더 나오고 그래서 훔칠려하는데 이거 정당방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민사상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취거해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라는 조문이 있으나 본 사안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력구제를 부정하고 있고, 정당방위가 불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