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사람 돈 훔치면 정당방위에요?

친구가 돈을 빌리고서 만원을 안 갚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로 안 갚으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소액이라 사기죄로 고소도 안되고 민사소송도 소송비용이 더 나오고 그래서 훔칠려하는데 이거 정당방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민사상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취거해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라는 조문이 있으나 본 사안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력구제를 부정하고 있고, 정당방위가 불성립합니다. 소액이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