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헌편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8회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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