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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이시
다노이시23.09.09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을 떼나요. 몆프로 떼는거죠?

아르바이트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일일하면 세금을 안떼고 8일 넘어가면 세금을 떼던데 원래 그런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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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헌편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8회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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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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