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도 세금을 떼나요. 몆프로 떼는거죠?
아르바이트랑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일일하면 세금을 안떼고 8일 넘어가면 세금을 떼던데 원래 그런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헌편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8회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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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일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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