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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사자78
유망한사자78
23.06.08

감기몸살로 인한 수액 주사 관련 실비 청구 거절

▶ 의사 소견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정맥을 통한 수액치료를 시행했음을 확인합니다.

▶ 진단서

급성 기관지염

기침 가래 콧물 목소리변화 칼칼함 인후통

전신적인 영양상태 악화 및 탈수 동반되어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항생제 / 소염제 / 진통제를 믹스한 정맥을 통한 수액 치료를 시행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 받고 나서 병원에서 추천해준 17만원짜리 수액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실비 청구하면 70~80퍼센트는 환급 받을거라고 해서 5만원짜리 맞으려다가 비싸더라도 어쩌다 한번 맞는거니까 좋은거 맞아보자! 하는 마음에 맞은건데. 이렇게 되니 제가 미리 알아보지 않아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보험을 왜 든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진단서/진료확인서/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실비 청구를 진행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하더라구요.

매달 맞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해봐야 1년에 1~2번 맞을까 말까 하는데 왜 거절된거냐니까

몇년 몇월 이후부터 가입한 대상자들에게는 실비 지급될때 지급 기준이 높아서 많이들 거절된다고 하는데

이럴거면 실비 보험을 왜 든건지 모르겠습니다.

청구 받으려면 탈수로 인해 몸무게가 몇키로가 빠졌는지 / 밥을 몇끼를 못먹었다던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의사소견서에 들어가야한다는데 수액 실비 청구 기준이 이렇게나 어려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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