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산하며 세대란것이 원칙적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따라 해당할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같이 살 한채를 구입할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