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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01

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청약통장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일정금액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주택자라서 그런가 청약통장으로 공제를 못받던데요. 연말정산에 청약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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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적하므로 유주택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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