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청약통장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일정금액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주택자라서 그런가 청약통장으로 공제를 못받던데요. 연말정산에 청약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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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적하므로 유주택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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