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적하므로 유주택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