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주택을 매수하며 1주택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청약저축에 월 5만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니 청약저축에 0원으로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1주택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 말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