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질문드립니다 보상을 받을수있을지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맞았습니다 . 다만 그 물이 젓갈 담군 후 씻을려고 물을 부어놨는데 . 그 물이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떨어져 옷과 가방등에 묻었습니다 . 그래서 젓갈 행군물이라 옷이랑 가방등에 냄새가 나더라구요 .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구요.. . 밑에 음식점에서 불법 노점에 음식을 먹고있는 일행이였습니다 . 제가 아는분은 옆건물 옥탑방같은 집이였습니다... . 일반 옥상 개념이 아니라 .. 슬레트 지붕같은걸로 되어있는 . 경사진 곳이였습니다 .. 그래서 항아리를 떨어뜨려서 굴더가다가 . 항아리는 물받이에 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밑으로 떨어진겁니다.. . 그래서 그분의 (술이 많이 취했다더라구요) 보호자가 사과를 드리고 세탁비와 목욕비를 보상하겠다고 한후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 . 다음날 그 일행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 . 약 3백만이 넘는 금액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 . 그분은 일반물이 아니라 젓갈 담구고 행군 물이라 냄새가 나서 . 일행분들 (5명입니다) 인당 10만원씩 50만원을 생각했는데.. . 그 일행분들은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다더라구요 . 보테ㄱㅏ 보네타 의 클러치백 구*의 모자 나머지는 일반 브랜드의 신발고 옷 등 이더락구요 .. . ps.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왔었고 .. 그날 그 일행분들 옷등을 사진찍어 갔다더라구요.. . 이 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는지 .. 아님 명품 클리너로 의뢰해서 냄새등 깨끗하게 해드리면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이경우 손해보험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누수.화재 등 여러가지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일상배상책임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자님 특약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해당 보험회사에 상황 설명을 하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 보험 특약중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있습니다.
해당보장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부모님 또는 친정에 놀러가서 TV를 파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에서 가능할것 같습니다.
가입된 회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배상담당이 정해지고 절차안내를 해줄겁니다. 거기서 하란대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 줘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감가액을 감안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를 보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시다면 보상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분들중에서 일생배상책임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보험사측에 연락을 해보서셔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실꺼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상을 받으실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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