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좀요 급합니다 ㅜ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맞았습니다 . 다만 그 물이 젓갈 담군 후 씻을려고 물을 부어놨는데 . 그 물이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떨어져 옷과 가방등에 묻었습니다 . 그래서 젓갈 행군물이라 옷이랑 가방등에 냄새가 나더라구요 .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구요.. . 밑에 음식점에서 불법 노점에 음식을 먹고있는 일행이였습니다 . 제가 아는분은 옆건물 옥탑방같은 집이였습니다... . 일반 옥상 개념이 아니라 .. 슬레트 지붕같은걸로 되어있는 . 경사진 곳이였습니다 .. 그래서 항아리를 떨어뜨려서 굴더가다가 . 항아리는 물받이에 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밑으로 떨어진겁니다.. . 그래서 그분의 (술이 많이 취했다더라구요) 보호자가 사과를 드리고 세탁비와 목욕비를 보상하겠다고 한후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 . 다음날 그 일행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 . 약 3백만이 넘는 금액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 . 그분은 일반물이 아니라 젓갈 담구고 행군 물이라 냄새가 나서 . 일행분들 (5명입니다) 인당 10만원씩 50만원을 생각했는데.. . 그 일행분들은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다더라구요 . 보테 보네 의 클러치백 구*의 모자 나머지는 일반 브랜드의 신발고 옷 등 이더락구요 .. . ps.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왔었고 .. 그날 그 일행분들 옷등을 사진찍어 갔다더라구요.. . 이 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는지 .. 아님 명품 클리너로 의뢰해서 냄새등 깨끗하게 해드리면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민사소송가게되면 저희가 상대방 변호사비 등등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민사소송 진행시 청구금액에 따라 일부승소여지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패소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젖갈을 헹군 물로 악취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괴의 죄책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 청구 주장하는 금액을 바로 지급 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실제 입은 손해 범위를 따져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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