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눈부신레오파드61
눈부신레오파드6121.10.07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좀요 급합니다 ㅜ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맞았습니다 . 다만 그 물이 젓갈 담군 후 씻을려고 물을 부어놨는데 . 그 물이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떨어져 옷과 가방등에 묻었습니다 . 그래서 젓갈 행군물이라 옷이랑 가방등에 냄새가 나더라구요 .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렇구요.. . 밑에 음식점에서 불법 노점에 음식을 먹고있는 일행이였습니다 . 제가 아는분은 옆건물 옥탑방같은 집이였습니다... . 일반 옥상 개념이 아니라 .. 슬레트 지붕같은걸로 되어있는 . 경사진 곳이였습니다 .. 그래서 항아리를 떨어뜨려서 굴더가다가 . 항아리는 물받이에 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밑으로 떨어진겁니다.. . 그래서 그분의 (술이 많이 취했다더라구요) 보호자가 사과를 드리고 세탁비와 목욕비를 보상하겠다고 한후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 . 다음날 그 일행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 . 약 3백만이 넘는 금액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 . 그분은 일반물이 아니라 젓갈 담구고 행군 물이라 냄새가 나서 . 일행분들 (5명입니다) 인당 10만원씩 50만원을 생각했는데.. . 그 일행분들은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했다더라구요 . 보테 보네 의 클러치백 구*의 모자 나머지는 일반 브랜드의 신발고 옷 등 이더락구요 .. . ps.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왔었고 .. 그날 그 일행분들 옷등을 사진찍어 갔다더라구요.. . 이 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는지 .. 아님 명품 클리너로 의뢰해서 냄새등 깨끗하게 해드리면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민사소송가게되면 저희가 상대방 변호사비 등등 다 지불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민사소송 진행시 청구금액에 따라 일부승소여지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패소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젖갈을 헹군 물로 악취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괴의 죄책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 청구 주장하는 금액을 바로 지급 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실제 입은 손해 범위를 따져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