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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
25.01.30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 윤씨쪽이 불복한다면 한국에서 내란 발생할까요?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 윤씨쪽이 불복한다면 한국에서 내란 발생할까요?

현재 그런 불복 조짐이 보여서요. 헌재 재판관을 고소하거나 언론 플레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탄핵 통과로 결정되면 여기저기 한국 곳곳에서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질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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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봄이왔네봄이와125
    봄이왔네봄이와125
    25.02.06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대해 윤씨쪽이 불복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란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의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의 수호기관입니다. 불복한다는 것은 내란입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것은 법적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게 아니시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내한 중 하나인데 지금 하는 모습을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거 같아 걱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내린판결에 윤대통령측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할겁니다 그러니 폭동이나 내란은 일어나지않을겁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적 절차와 민주적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탄핵 판결 후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불복 시 언론이나 법적 대응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 아래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