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할 때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선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겠지만 회사(전직장)에선 인적공제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물론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1)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 수록 세부담이 클 뿐더러 (2)인적공제나 표준세액공제 등이 중복하여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전산에 뜹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특정 공제에 필요한 자료는 질문자님께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