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입사하고 올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전직장 원천징수를 못 받아서 현직장에서 작년에 입사한뒤로 일한것만 연말정산해서
환급 받았는데 전직장 관련해서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되나요? 하면 환급 또 받나요?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근로소득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합산연말정산을 하지않은 복수근로자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환급일지 추가납부일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때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선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겠지만 회사(전직장)에선 인적공제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물론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1)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 수록 세부담이 클 뿐더러 (2)인적공제나 표준세액공제 등이 중복하여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전산에 뜹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특정 공제에 필요한 자료는 질문자님께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삳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셨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하셨으므로 반드시 5월 말까지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때 소득이 합산되어 높게잡히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환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할때 전직장관련분과 현직장 관련분 합산해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실수로 놓쳤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쳐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12개월치 뗀거랑 종합소득세신고 결과 세금 비교하여 원천이 더크면 환급이고 작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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