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새마을금고관련 기사들이 좀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다면, 시중은행과 동일한조건으로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됨에 따라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이나 저축은행 보험 1금융은행 모두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
중앙회에서 자체적인 보호기금을 운용하여
이러한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