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정한원숭이67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2.4조원), 상환준비금(13.1조원), 금고 자체 적립금(7.3조원) 외에 금고 보유 여유자금(현금, 타행예치금 등) 74.4조원을 보유하여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
- 또한 예금자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50%→80%) 할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