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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3.11.02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적용되나요?

제1 금융은행, 제2 금융은행 에서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 있는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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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랑새42입니다.

    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정한원숭이67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2.4조원), 상환준비금(13.1조원), 금고 자체 적립금(7.3조원) 외에 금고 보유 여유자금(현금, 타행예치금 등) 74.4조원을 보유하여 예금인출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


    - 또한 예금자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50%→80%) 할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에 당연히 해당이 들어갑니다~제2금융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