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3급일경우 가족요양 90분 받으면더못받나요

요양등급 3급일경우 가족요양 90분 받으면더못받나요

3급총 수급시간이60시간이면 가족요양 45시간

15시간을 다른요양사 2일 8시간 .7시간 두번사용 가능한가요

2.총 60시간에서 방문목욕으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1. 3등급의 경우 월 총 60시간의 급여 시간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족요양은 월 최대 45시간(전체의 75%)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분 동안 가족요양을 제공받았다면, 4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문 요양사 또는 다른 서비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2. 네, 가족요양 이외에 남은 15시간은 다른 요양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일, 하루는 8시간, 다른 하루는 7시간으로 나누어 전문 요양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60시간의 서비스 중 일부는 방문목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일정 횟수로 제공되며, 목욕 서비스 1회당 1~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총 60시간 중 일부를 방문목욕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방문요양(가족요양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