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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153
슬기로운칼새15324.03.04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가족요양비를 받을수있나요?

은퇴후 실업급여를 받는데

남편이 장기요양등급 4급으로

1일 60분 월 20일 가족요양을 하려고합니다(급여 37만원정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200만원정도) 가족요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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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족요양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된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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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족요양비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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