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실업급여를 받는데
남편이 장기요양등급 4급으로
1일 60분 월 20일 가족요양을 하려고합니다(급여 37만원정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소속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200만원정도) 가족요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족요양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된다고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족요양비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