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관련 부양가족 여러명을 포함해도 되나요?
중간정산 요건 중 부양가족 병원비 항목으로 신청하려하는데 임금 총액의 12.5프로 이상 병원비 항목이 있어서
부양가족 2~3명에대하여 합산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해당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진단서와 병원비 납부 내역서 전부에대해 서류를 첨부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직전 2~3년간 요양중인경우 3년간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되는지?
중간정산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수인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이상을 부담시
중간정산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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