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관련 부양가족 여러명을 포함해도 되나요?
중간정산 요건 중 부양가족 병원비 항목으로 신청하려하는데 임금 총액의 12.5프로 이상 병원비 항목이 있어서
부양가족 2~3명에대하여 합산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해당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진단서와 병원비 납부 내역서 전부에대해 서류를 첨부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직전 2~3년간 요양중인경우 3년간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되는지?
중간정산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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