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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3.09.30

수술후 봉합부위에서 계속해서 물이나와 제입원 제봉합 병원비는 환자전적 부담인가요?

척추 내시경수술 이틀후 피주머니에서 뇌척수액이나와 교체 삼일째 뇌척수액만 나와 주머니 잠금

3일간 너무 어지러워 누워있었음

수술7후 퇴원 하였어나 이틀후 다시 옷이 흥건하게 다젖을 정도로 물이나옴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누운후 자가 소독 거즈교체후 또다시 옷이젖어 119불러 응급실 도착

응급실에서도 물이겨속나와 소독후 입원(x-lay와 피검사함)

입원후 이틀동안 계속 물이나와 속옷까지 다젖음 거즈교체후 제봉합

봉합후 물 나온거 없음

이런경우 제입원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부담인가요?

수술시 의료진의 과실로인한 내척수액 누수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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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의료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를 낸 병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비용역시 병원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밖에 추가적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병원측에 해당 내용으로 이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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