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과실 비율은 누가 하나요?
만약 경찰이 한다면, 경찰판정을 바꿀수가 있는건가요? 어디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스트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주지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해당 보험사간 조사 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중 일방이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어 협의가 안될때는 소송에 이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