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과실 비율은 누가 하나요?
만약 경찰이 한다면, 경찰판정을 바꿀수가 있는건가요? 어디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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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어스트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 주지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해당 보험사간 조사 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중 일방이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어 협의가 안될때는 소송에 이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