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나면 몇대몇 이렇게 나누던데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100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수차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개정 되어 왔고요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 이후 부터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마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사고건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른 판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방 기본법 도로교통법 법 규정 개정 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신설 20개, 변경 7개 진행 했습니다
100대 0 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1. 교차로 신호 위반 시 (12대 중과실)
2. 추돌, 주정차 추돌 시
3. 역주행 하거나 중앙선 침범 시
4. 앞지르기 금지 된 도로에서 추월 시 발생한 경우 추월 차량 100 과실
5. 교통 혼잡 시 차량들이 정차 중일 때 차선 변경은 금지 사항으로 이를 어기도 점선에서 차선 변경 시
6. 우회전 차량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 하다가(신호위반) 직진 차량과 충돌 시 100 과실
7.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적색 일때 차량과 사고 발생 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은 양측 보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이견이 있으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되며 100% 과실 사고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운전 중 사고, 후방 추돌
사고, 후진 중 사고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가,피해자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100% 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나면 몇대몇 이렇게 나누던데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은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서로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된 사고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담당자간 과실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아보고,
이도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상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써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100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 신호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신호대기중 추돌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추돌사고, 도로에서 후진사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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