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수차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개정 되어 왔고요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 이후 부터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마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사고건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른 판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방 기본법 도로교통법 법 규정 개정 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신설 20개, 변경 7개 진행 했습니다
100대 0 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1. 교차로 신호 위반 시 (12대 중과실)
2. 추돌, 주정차 추돌 시
3. 역주행 하거나 중앙선 침범 시
4. 앞지르기 금지 된 도로에서 추월 시 발생한 경우 추월 차량 100 과실
5. 교통 혼잡 시 차량들이 정차 중일 때 차선 변경은 금지 사항으로 이를 어기도 점선에서 차선 변경 시
6. 우회전 차량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 하다가(신호위반) 직진 차량과 충돌 시 100 과실
7.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적색 일때 차량과 사고 발생 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