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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노루171
작은노루17122.02.16

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퇴직연금(DC) 가입금액은 기본급만 넣는건가요?

수당포함 금액 넣는건가요?

수당 포함이면 (비과세는 빼는건가요?)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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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여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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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 가입금액은 기본급만 넣는건가요?

    수당포함 금액 넣는건가요?

    수당 포함이면 (비과세는 빼는건가요?)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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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

    1년 총임금/12를 하여 매년 불입해줘야 합니다.

    비과세를 포함하는 세전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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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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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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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주기에 대한 임금총액(비과세 포함)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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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수당 비과세를 다 포함한 지급총액을 1/12해서 매월 납입하거나, 분기 혹은 반기, 1년치를 모아서 근로자 계좌로 납입합니다.

    납입 주기기간은 퇴직연금 시행시 설정한 기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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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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