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퇴직연금(DC) 가입금액은 기본급만 넣는건가요?
수당포함 금액 넣는건가요?
수당 포함이면 (비과세는 빼는건가요?)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여야 하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포함하여 납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 가입금액은 기본급만 넣는건가요?
수당포함 금액 넣는건가요?
수당 포함이면 (비과세는 빼는건가요?)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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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
1년 총임금/12를 하여 매년 불입해줘야 합니다.
비과세를 포함하는 세전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주기에 대한 임금총액(비과세 포함)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수당 비과세를 다 포함한 지급총액을 1/12해서 매월 납입하거나, 분기 혹은 반기, 1년치를 모아서 근로자 계좌로 납입합니다.
납입 주기기간은 퇴직연금 시행시 설정한 기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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