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선박 정비 불량으로 인한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재보험사나 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선박 정비 불량과 같은 중과실이 명확하게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