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보험자가 직접 대위 변제 청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