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상해사고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대위권?
자동차종합보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보험자가 직접 대위 변제 청구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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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위권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