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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4.04.06

손해보험에서 보험자 면책사항 ㅇ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위 내용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이라고 칭하고 있어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되잖아요


자동차나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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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나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 상법 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화재보험의 경우등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보호와 책임보험의 효용등을 고려하여 고의사고만을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 사고는 보상하고 있고,

    그 밖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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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은 배상책임 보험 입니다.

    개인 손해보험과는 또다른 약관을 적용 하기에,

    배상책임은 고의사고를 면책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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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중과실 사고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 보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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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운전 등에 의한

    사고시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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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부분 보험 보통약관상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사항입니다.

    -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고의사고는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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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의 중대한 과실과 본인이 생각하는 중과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중대한과실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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