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나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 상법 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화재보험의 경우등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보호와 책임보험의 효용등을 고려하여 고의사고만을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 사고는 보상하고 있고,
그 밖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