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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2.06.20

대표이사 장기성 보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회사로 계약자-회사, 피보험자-대표이사로 장기 보험료를 가입했습니다 (10년 이상)

해당 보험은 환급형 보험으로 해지 시 경과기한에 따라 해지요율이 반영되어 환급 되는 형태로 기존 납입 시에는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를 하였는데요.

다른 회사 소속으로 저희 회사가 편입되는 식의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험사측 기 확인 내용 - 별도 조건 변동없이 계약자 변경 가능(피보험자 변경x))

A-현 회사, B-인수회사 (B가 A를 인수)

1. 만약 인수 합병되면서 A 대표이사가 B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 등 소속직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회계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2. 만약 계약자를 기존 회사에서 A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면 (계약자, 피보험자 : 대표이사) 회사에서 지금까지 납입한 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퇴직금 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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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로 계약을 하였고,

    B법인에게 인수된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1. B법인이 A법인을 인수하여 계열사에 편입시키는, 합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존속합니다. 계약자나 수익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B법인이 A법인을 합병을 한다면 A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합니다.

    그에 따라 보험계약도 승계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자연인(A대표이사)으로 변경한다면 계약 변경시점의 환급금을

    A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면 퇴직금으로 처리하고,

    퇴직이 아니면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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