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손금산입 규정?
법인이 계약자 / 수익자이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중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데,
1.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몇 %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계정 처리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는지요?
3. 대표이사 및 임원 퇴사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 => 대표이사 및 임원' 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돈은 법인이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돌아가게 될텐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00%비용처리를 하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조건의 보험이여야 가능하며
2.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립성보험료와 소멸성보험료 얼마씩 구분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3. 수익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변경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됩니다.
보통은 처리를할때 대표지 및 임원이 퇴사할때에 보험을 해지하여 법인이 받아서 대표자 퇴직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보험차익이 대표자 퇴직금과 상계되어 세부담이 없어지니 이런 보험을 들어 불입시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