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 / 수익자이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중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데,
1.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2.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몇 %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계정 처리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는지요?
3. 대표이사 및 임원 퇴사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 => 대표이사 및 임원' 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돈은 법인이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돌아가게 될텐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