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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태양새77
단호한태양새7721.04.11

보험 적용이 안되요.도움 요청합니다.

보험을 들었는데..허리를 예전에 치료한 내용이 있어서..이번에 허리시술받았는데...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심사를 어떻게하길래 보험금 처리안해준다는건지....ㅠ 쌩돈 날리네요...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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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회사 입장에서 뭔가 꺼림찍한게 있다면

    지급을 안하려 하고, 현장조사도 나가고 그럽니다.

    말그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죠!

    믿도끝도 없이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빌미가 되는 대부분의 사유가 바로

    " 보험계약시 알릴의무 미이행" 한 것입니다.

    치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가입한거죠!

    설계사가 중간에 고지를 안하는 경우도 있구요. (계약안될까봐)

    정말 생각못하고 잊어버리고 고지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 안하는 "면책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보험회사는 청구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대상이 아닐때 사유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 사고보험금 담당으로 배정된 분께 연락하셔서 사유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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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손의료비 처리시 제한이 있으나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 처리가 어렵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

    실손의료비 가입시 아래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이미 고지하여 부담보 부위·질병인 경우

    가입시 고지사항으로 안하여 특정부위나 질병을 부담보하기로 하고 가입하였다면 보험기간 동안은 해당 부위나 질병으로 치료시 보험금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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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전 허리 치료 경력이 있어 보험금 청구가 면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당시 상황(청약서 확인)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가입전 허리 치료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진료 기록및 현재 수술한 진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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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 시술하시고 이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신건가요?확실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긴 애매하지만 기존 보험이라면 보장받으실수 있으십니다.궁금하신점이 더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https://open.kakao.com/o/s8wGzw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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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선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치료력을 알수는 없으나 보험가입할때 허리아픈거 고지를 안하셨나요? 몇가지 추측해볼 수는 있는데

    1. 고지를 제대로 안하고 가입해서 (고지위반으로거절)

    2. 고지를 했어도 부담보 기간에 걸려있어서 면책

    3.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담보가 없거나

    이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확인 하셔야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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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내용으로 보아 가입시 부담보 가입을 했거나 고지위반으로 가입되어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것 같습니다.

    두 가지 내용 안에 포함되신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른내용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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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고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질병력을 보험가입시에 반듯이 고지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설계사가 보험설계를 할때 이전의 병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시술받은 내용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질문자님께서 설계사에게 이전의 병력 내용을 다 말했는데도 설계사의 실수로 고지가 빠졌다면 보험사에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신지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만일 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보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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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보험가입전에 예전에 치료한 부분을 고지를 하고 가입했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면 고지를 안한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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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보험을 가입하실때 과거 허리치료한 부분을 고지를 안하신걸까요?

    아마 고지위반사항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것 같아보입니다!

    이런경우 보통 부담보가 잡히게되어 허리부분에 대한 부분을 몇년동안은 보상받지 못하게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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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내용과 금번 청구하신 내용에 정보가 필요 합니다.

    혹시 면책기간에 속해서 그러신건 아니신지요?

    보다 정확한 내용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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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사항 고지에 문제가 없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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