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넘게 보험사에 실비 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험금 지급을 못해주겠다는겁니다.
최초 가입할때는 이러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돈 다 받아놓고 보험금을 못주겠다고하니 너무 억울한데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지금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나 결국 약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