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안녕하세요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 중인 18살 학생에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9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장난친걸 가주고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가주고 애기하다가 갑자기 서로 가자고 해서 가서 저는 진술서 같은거 쓰고 부모님 오시고 그랬었는데 부모님이 경찰한테 합의 한다고 했는데 이 경찰이 갑자기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사건을 넘겨서 거기에서도 합의한다고 했는데 검찰에 넘겨 가주고 4월 11일에 친구 한명 탄원서를 써줘썼는데 다른 친구들은 연락이 없다가 오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번에 갑자기 또 서울가정법원에 소년 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됬다고 하는데 제가 탄원서를 써도 의미 있는건가요 만약 탄원서를 쓰면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원서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태라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탄원서는 사건의 경위, 반성의 내용, 선처 요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합니다.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솔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탄원서라 함은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고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탄원서 양형자료를 읽어보고 감경요소를 적극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탄원서의 제출은 법원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탄원서를 쓸 때 어떠한 사건의 경유로 써달라고 하는지 그 부분의 정확한 파악이 먼저 입니다.
강력사건의 경우 라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이라면 사건이 가볍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 혼자 결정을 하긴 보담도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이 필요로 한데요.
부모님과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탄원서는 사건의 상황이나 당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의 경과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당시의 감정 등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다르니, 해당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잘 담아서 작성해보세요. 응원합니다!
탄원서는 그 친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잘못에 대해 실수인 것 같다는 식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친구, 친구 가족분들께 넘겨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법원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친구들간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사건이고 아무 큰 문제없는 사건이였다면
검찰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났을 겁니다
법원까지 넘어간 걸 보니 작은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탄원서를 써준 것이 미래의 질문자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사회에서 큰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보면 나중에는 잘못된 사건에 탄원서를 써준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탄원서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순 없으나
탄원서를 써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강력사건에 연루된 것이면 안써주는 것이 낫습니다
탄원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법원에 재판계류중일때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용서해달라고 판사에게 제출해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시에 판사가 그 내용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주도록 부탁하는. 청원서입니다. 재판에 넝겨진 서울가정법원 당탕 판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본인이 현재 사건에 연루되신 건가요. 작성하신내용을보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일단 본인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않았지만 그래도 미성년자라서 검찰이 소년재판부로 송치했더라도 변호사나 법률대리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 혼자말고 부모님과 함께요.
소년재판이라면 보호처분이 나오는데 보호처분종류도 감호위탁같은 가벼운것도 있지만 단기,장기 소년원에 수감되는 불리한 처분도 있으니 탄원서 하나만 생각하지마시고 자세히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해당법원에 국선변호인도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