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원출석하기 전 질문입니다
인생 첫 회생인데요 사무소에서 6월에 출석하라고 톡이 왓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건 제가 그때는 일을 하고
잇엇지만 지금은 일을 못해서 알바로 겨우겨우
생활비 버는 수준입니다
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내 돈 써가며
수임료내고...앞으로 돈 갚기도 막막한데
일하던곳에서는 실업급여 못 준다고
끝까지 인정 안해주고... 하....
제가 묻고싶은 질문입니다...
일을 하지않는 상태면 수임료를 쓰더라도 재신청 하는것이 나을까요??
법원 출석 하는 날 바로 월 상환을 해야하는걸까요??
사무소에서는 출석 하고 난 뒤에는 그 전 달월 상환금을 일시납부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법원 출석해서 판결만 받는건가요?? 판사에게 기간적으로 보류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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