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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원앙249
인자한원앙24924.01.18

전세 계약 변경, 임차인 변경 시 부동산 보증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 연장 시점이 도래해서 조건 변경없이 계약 연장을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야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을 끼고 추가 보증서류를 받아야할까요?

만약 부동산 중계없이 임대차인간 계약 연장한다면 계약서에 기존계약서 내용보다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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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점이 도래해서 조건 변경없이 계약 연장을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야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을 끼고 추가 보증서류를 받아야할까요?
    ==> 임대인과 직거래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 중계없이 임대차인간 계약 연장한다면 계약서에 기존계약서 내용보다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을 그대로 인수하시고 추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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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들끼리 하면서 옛날 계약서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고 명의,주민번호,다시 쓰고 계약서 작성해보세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명의가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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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인이 바뀌는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중개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모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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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변경 시 임차인 변경은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추가 보증서류를 받는 것은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하신 부동산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기존 임차인의 신분증,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계없이 임대차인간 계약 연장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서에 연장되는 계약기간, 월차임, 보증금 등의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날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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