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출을 받을 일이 생겨서 기재 항목을 작성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총 자산규모(순자산) 항목입니다.
자산규모를 계산할때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순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을 제하고 기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순자산은 보유중인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중인 임차보증금과 자동차도 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부채는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자산은 전체 총 자산액 중 총 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내가 돌려받을 자산이므로 자산에 포함하고 자동차 역시 유형자산이므로 자산액에 포함하시면 되며 대출액은 부채이므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자산이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미 대출받아 금전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역시 포함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