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티타늄에 대한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송으로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은 간이신고 대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해당 물품의 가격이 면세범위 150불을 초과하기에 수입통관 시 통관관세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회사명의로 통관을 요청하고,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외직구처럼 진행이 가능하며 회사명의로 통관되고 관부가세도 납부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