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무조건 종합과세, (2)무조건 분리과세, (3)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무조건 종합과세, (3)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대부분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소득 유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직접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