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은 얼마부터 신고하는가요?
이자소득이 2,000만원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주식이나 배당금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이자 소득은 각 은행마다 찾아가서 이자소득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무조건 종합과세, (2)무조건 분리과세, (3)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무조건 종합과세, (3)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대부분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소득 유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직접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조회에서 조회가능하거나 각 은행이나 증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별 금융기관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종합과세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도 금융소득에 대해 조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니라면 2천만원을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이 2,000만원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주식이나 배당금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 소득은 각 은행마다 찾아가서 이자소득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한가요?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통상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세한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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