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를 지급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자소득 합산이 특정금액을 넘으면 또 과세가 된다고 하는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거네요. 얼마일때 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금융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