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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2.21

이자소득 합산이 얼마일때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를 지급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자소득 합산이 특정금액을 넘으면 또 과세가 된다고 하는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거네요. 얼마일때 또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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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금융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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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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