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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저어새225
조신한저어새22522.11.12

이자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으로 한해에 2천만원 이상 받는다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혹시 비과세 상품(예, 재형저축)의 경우에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에도 포함되나요?

비과세 상품으로 받는 이자는 제외해서 2천만원 버는 경우 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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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은 2천만원 판단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과세를 포기한 것임으로

    비과세 상품의 이자는 제외하고 2천만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형저축 관련 된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떄문에 종합소득 신고시 계산하는 2000만원 기준에는 제외가 될 겁니다. 재형저축 등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지 확인해보시고,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하여 신고를 하셔야할겁니다. 추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얼마인지는 금융 회사 쪽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이자 및 배당을 받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소득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금액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자 본인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비과세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시 제외됩니다. 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상품(예, 재형저축)의 경우에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상품으로 받는 이자는 제외해서 2천만원이상 버는 경우 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