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은 2천만원 판단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재형저축 관련 된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떄문에 종합소득 신고시 계산하는 2000만원 기준에는 제외가 될 겁니다. 재형저축 등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지 확인해보시고,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하여 신고를 하셔야할겁니다. 추가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얼마인지는 금융 회사 쪽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