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새중 집담보물건(주택금융공사)경매처리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신용조회 해보니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이 있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생시작할때 집담보물은 별건으로 처리해서 채권목록에 들어갔고 경매처리는 19년쯤 처리됬고 22년1월에 면책 받았습니다. 신용점수 조회해보니 주택금융공사에 2백만원정도 대출이 남아있는거로 조회되더라구요 경매처리되고 아직까지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택금융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포함되어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 먼저 면책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위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채권 목록상의 기재 상에서 누락된 채권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